▲ 분양 현수막 분양물·홈페이지 광고내용. ⓒ 공정위
▲ 에스엠하이플러스의 분양 현수막 분양물·홈페이지 광고내용. ⓒ 공정위

공공임대아파트 건설 시행사 '에스엠하이플러스'가 월세를 부담해야 하는 임대형 아파트를 전세임대아파트라고 속여 광고를 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에스엠하이플러스가 1년 동안만 전세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기만적 광고 행위에 시정명령과 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엠하이플러스는 2017년 1월부터 10월 부산시 화전지구 우방아이유쉘 임대 분양과정에서 "all 전세형 매월 임대료 부담 무" 등의 문구를 통해 임대료 부담이 없는 전세형 아파트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최초 입주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20년 12월부터 3층 이상 세대 임차인 1395세대에 월 임대료 29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해당 아파트가 의무임대기간 5년 가운데 1년 동안만 전세방식으로 운영되는 임대아파트임에도 이 같은 핵심적인 거래조건을 은폐·누락했기 때문에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광고를 접한 소비자는 의무임대기간 동안 계속 임대료 없는 전세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다른 전세 방식의 임대아파트를 선택할 기회를 제한받았으므로 소비자오인성과 공정거래저해성도 인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공택지에 건설된 국민주택과 관련해 다수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침해한 기만적 광고행위에대해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 임대아파트와 관련해 사업자가 소비자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조건 변경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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