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안전모 13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강도 부적합으로 2개 제품의 버클이 파손됐다. ⓒ 공정위
▲ 어린이 안전모 13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강도 부적합으로 2개 제품의 버클이 파손됐다. ⓒ 공정위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어린이 스포츠 안전모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연맹 부산·경남은 어린이 스포츠 안전모(자전거·롤러스포츠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를 조사하고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13개 제품에 대한 물리적·화학적 안전성과 표시사항 등에 대한 시험·평가를 진행했다.

어린이 스포츠 안전모 구매자 205명을 대상으로 제품 안전에 대한 신뢰도 조사 결과 긍정적인 응답이 43.9%로 스포츠 안전모에 대한 사용자의 신뢰도는 절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안전성에 대한 실험은 충격흡수성, 강도, 효율성에 대해 진행했다. 시험결과 충격흡수성과 효율성은 13개 제품 모두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다만 안전모가 외부 압력에 잘 견디는지 확인하는 강도 시험에서 13개 제품 가운데 랜드웨이 스포츠의 미니헬멧과 나라스포츠의 스노라이드 아동용 보호헬멧에서 버클이 파손됐다.

랜드웨이 스포츠는 자체 점검하겠다고 밝혔고 나라스포츠는 재차 테스트 후 제조사에 버클 불량을 인지하고 제조사에 통보해 샘플 제작 후 안전 기준에 적합을 확인했으며 기존 상품은 버클을 전부 교체해 판매토록 조치한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대한 시험기준을 적용해 유해원소 함유량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시험을 한 결과 유해원소인 납(Pb)·카드뮴(Cd)에 대해 13개 제품 모두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용출에 대한 시험결과 1개 제품에서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가 17.9% 검출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인체에 흡수되면 내분비계 장애, 간·신장을 손상시킬 수 있다.

검출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합이 0.1%를 초과했을 때 경고 문구를 표시하면 적합으로 판단가능하나 판매 홈페이지나 제품상에 경고 문구를 표시하지 않아 안전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안전확인인증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13개 제품 모두 식별이 잘 되도록 표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에 따른 제조연월에 대한 표시는 13개 제품 가운데 5개 제품이 판매사이트에 미표시, 3개 제품이 판매사이트 표시내용과 제품표시내용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사이트에 제조연월을 표시하지 않은 곳은 모두 추가 기입해 수정했고 2개 제품은 판매사이트 제조연월 표기사항을 수정해 상이한 부분을 수정했다. 에이스 상사가 판매하는 탑키즈 아동용 어반 헬멧은 현재까지 어떤 수정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어린이 스포츠 안전모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착용하는 제품인만큼 소비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업자의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착용자에게 알맞은 안전모를 꼭 착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