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유희 의원이 의원연구실에서 자사고 교장 연합회 대표단과 서울시교육청의 미충원 보전금 미지급 사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서울시의회
▲ 최유희 서울시의원이 자사고 교장 연합회 대표단과 서울시교육청의 미충원 보전금 미지급 사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용산2)은 서울시 자사고 교장 연합회 대표단과 서울시교육청의 '784억 미충원 보전금 미지급 사태 해결', '학교 운영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자율형사립고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사회통합전형 미달로 인한 학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교육부는 매년 미충원 보전금을 시도교육청에 보통교부금 형태로 교부해왔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0년간 자사고에 미충원 보전금의 존재를 숨긴채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단은 "사회통합전형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아 서울시 자사고는 매년 평균 11억원의 재정 적자에 놓여있고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 내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한 석면 제거 공사 사업, 쪼그려 앉는 노후 화변기 교체 사업, 노후 책걸상 교체 사업 모두 예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고, 장애가 있는 학생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예산 조차도 제외돼 학생들의 학습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밝혔다.

최유희 의원은 "법적으로 사회통합전형 비율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자사고 입장에선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법을 지키다 발생한 학교의 재정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기 위해 매년 시도교육청에 보전금을 산정·교부하는 것이고, 이를 학교에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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