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강압적인 채용 강요·장비사용 강요·금품 요구 강요 등 건설 현장에 만연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 서울시
▲ 서울시가 강압적인 채용 강요·장비사용 강요·금품 요구 강요 등 건설 현장에 만연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 서울시

서울시는 건설현장에서 만연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한 긴급 실태조사 결과 시에서 발주한 161개 공사현장 중 8개 현장에서 28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했고 피해액은 5억원으로 파악됐다.

시는 서울시와 서울주택공사(SH)가 발주한 공공발주 현장 시공사에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그 즉시 시에 보고하도록 안내했다.

또 당해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시공사, 발주청과 공조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고 업무방해, 건설장비 사용강요 등에 대해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SH공사는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행위를 건설업계 모두의 위기로 받아들이고 내부적으로 전담조직(TF)을 신설해 불공정 행위 예방활동에 나선다.

주요 내용은 △상시 감시체계 가동 △주기적인 불법·불공정 행위 점검 △건설현장 내 불법·불공정 행위 적발 △불법·불공정 행위자들에 대한 문책과 처벌 요구 △직접시공제, 적정임금제 정착 등이다.

시는 민간건설공사장의 경우 신고요령, 입증자료 준비 등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 신고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상담까지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건설혁신과 내에 센터 상담 관계자를 배치해 근무시간 내에 상시 신고 접수할 수 있고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설알림이 웹사이트에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오는 17일부터 건설알림이 팝업창에서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된다.

또 건설현장의 입구 등 시인성이 있는 장소에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현수막을 부착토록 배부한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를 현장에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