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방송설비 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 10일부터 시행 

▲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2)과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2)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 ⓒ 박혜숙 기자
▲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2)과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2)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 ⓒ 박혜숙 기자

소방청은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2)'과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2)' 일부 개정안을 1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 화재경보 방식은 일제경보방식과 우선경보방식이 있다. 일제경보 방식은 건축물 화재 때 발화층 구분 없이 건축물 전층에 경보하는 방식이다.

우선경보방식은 화재가 발생한 층 상하층 위주로 경보가 발령돼 우선 대피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일제경보방식은 화재를 인지한 재실자들이 한꺼번에 대피하면서 병목현상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생길 수 있어 5층 미만으로써 연면적 3000㎡ 미만의 건축물에만 적용했다.

우선경보방식은 5층 이상으로 연면적 3000㎡을 초과하는 건축물에 적용했다. 

소방청은 최근 건축물의 규모가 대형화·다양화되고, 수직 연소확대 등 잠재적 위험요소들이 많아지는 상황 등을 감안해 화재 때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적극 행정으로 △일제경보방식 적용대상 확대 △우선경보방식 경보층 확대 등 경보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하게 됐다. 

일제경보방식 적용대상은 기존 5층 미만으로써 연면적 3000㎡ 미만 건축물에서 10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5층) 이하의 건축물까지 확대한다. 

10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5층) 이하의 건축물은 화재층에 화재가 감지되면 전층에 화재경보가 울려 재실자가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경보방식은 기존 5층 이상으로써 연면적 3000㎡ 초과하는 건축물에서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우선경보방식은 기존 발화층 및 바로 위층(1층은 직상층과 지하층)에만 경보했던 것을 발화층과 직상 4개층에 경보하도록 대상층을 확대했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보방식도 지난해 5월 9일에 개정했다. 시행은 이번 비상방송설비의 경보방식 개선에 맞춰 2월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이번 비상방송설비 경보설비방식 개선으로 화재발생 때 신속한 인명대피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춰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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