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가 올해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공고하고 신청서를 접수한다. ⓒ 행안부
▲ 행정안전부가 올해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공고하고 신청서를 접수한다. ⓒ 행안부

행정안전부는 '2023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제품 중 재난 대응과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하며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의 공공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4개 제품을 지정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수의계약 △혁신제품 구매목표제 △시범구매 사업의 대상이 되는 등 재난안전 연구개발 제품 초기 판로개척에 도움이 된다.

신청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중소기업 제품이고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등으로부터 이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술이전 받아 제품화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연구개발(R&D)정보포털을 통해 접수하면 되고 제출 서류와 자세한 사항 등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와 산업기술연구개발(R&D)정보포털의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광완 행안부 재난협력정책관은 "재난안전 제품의 특성상 공공조달을 통한 초기 판로 개척이 중요하다"며 "혁신제품 지정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에 우수한 제품을 개발한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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