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오른쪽 두번째)이 아파트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 서희건설 홈페이지
▲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오른쪽 두번째)이 아파트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 서희건설 홈페이지

경기 용인시 서희건설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생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질식사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나섰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1일 오후 5시 55분쯤 경기 용인시 보평역의 서희건설 신축공사장에서 30대 외국인 노동자 A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A씨는 아파트 옥상층 콘크리트 양생 작업 중 천막 안에서 숯탄을 교체하다 질식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콘크리트 양생작업은 콘크리트가 굳을 때까지 수분을 유지하고 얼지 않도록 보호하는 작업으로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건설업 질식재해 25건 가운데 17건은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에서 발생했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노동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고발생 후 현장에 즉시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며 "노동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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