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권고로 전환된다. ⓒ 신승민 기자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권고로 전환된다. ⓒ 신승민 기자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 10월부터 의무화한 마스크 착용 조치가 완화돼 실내 착용도 권고사항으로 전환된다고 30일 밝혔다.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이나 각종 병원, 약국,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하지만 그 밖의 모든 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자율에 맡겨진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대체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겨울철 7차 유행이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

일부 공간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돼 장소에 따라 여부가 달라 즉시 판단하기 힘든 곳에서는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착용 의무가 해제된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입점한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다시 착용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유치원과 학교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통학차량 안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방역당국은 혼선을 막기 위해 착용 의무 시설에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했다.

이로써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확진자 7일 격리가 유일하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면 국내 감염병 위기 단계를 조정해 확진자 격리 의무 조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2년 3개월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안내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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