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설로 피해를 입은 비닐하우스 농가. ⓒ 세이프타임즈 DB
▲ 폭설로 피해를 입은 비닐하우스 농가. ⓒ 세이프타임즈 DB

행정안전부는 20일 올겨울 대설·강풍 피해로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풍수해보험금을 청구한 온실· 소상공인 상가가 119건으로 10억8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행안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이다. 정부가 보험료의 70% 이상(최대 100%)을 지원하고 있고, 태풍과 호우 등 9개 유형의 자연재난로 인한 재산피해 손해를 보상해주고 있다.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공동),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건물내 설치된 시설·기계·재고자산 포함)이다.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다.

민간보험사로 연락하거나 홈페이지을 통해 연중 가입이 가능하다. 개인부담 보험료(보험료의 0%~30%)만 납부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2023년 풍수해보험 사업 추진계획안'을 마련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국가와 지자체는 붕괴위험지역·산사태 취약지역 등 풍수해에 취약한 지역 위주로 '보험가입 촉진계획'을 수립해 보험 가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거주하는 경제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은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고, 민간기업의 사회환원 활동과 연계해 소상공인 상가·공장 가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주택 세입자 동산(가재도구) 보험금을 1㎡당 9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고, 세입자 주택(50㎡ 기준) 침수피해 보험금도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인상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대규모 자연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피해 발생 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풍수해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라며 "풍수해보험으로 올 겨울 폭설뿐만 아니라 여름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까지 미리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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