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슬라 모델3. ⓒ 국토부
▲ 테슬라 모델3. ⓒ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테슬라코리아, 현대자동차 등 12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79억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를 한 31건에 대해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

벤츠는 E 250 등 25개 차종에서 운전자가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을 사용할 때 핸들을 잡지 않았음에도 경고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10건이 확인돼 과징금 72억원을 부과받았다.

테슬라는 모델3 등 2개 차종에서 좌석 안전띠 미착용 때 경고음이 작동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5건이 적발돼 2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현대자동차는 GV80에서 타이어 압력이 낮음에도 경고등이 들어오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3건이 확인돼 22억원의 과징금을 내야한다.

이밖에도 만트럭버스코리아가 소프트웨어 오류로 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폭스바겐그룹코리아(15억원) △혼다코리아(10억원) △포르쉐코리아(10억원) △피라인모터스(5억원) △한국토요타자동차(4억원)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1억원) △기아(8700만원) △기흥모터스(3700만원)가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부적합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