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츠 E 350 4MATIC . ⓒ 국토교통부
▲ 벤츠 E 350 4MATIC .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벤츠), 기아, 테슬라코리아(테슬라), 폭스바겐그룹코리아(폭스바겐), 한신특장, 기흥모터스에서 제작·수입·판매한 43개 차종 6만296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5일 밝혔다.

벤츠가 수입·판매한 E 350 4MATIC 등 7개 차종 3만1195대는 12V 배터리의 고정 불량으로 차량 충돌 때 전원 연결부가 분리되고 비상 경고등과 차문 자동 잠금 해제 장치 등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GLS 400d 4MATIC 등 2개 차종 2474대(판매이전 포함)는 3열 좌석 등받이 잠금장치의 일부 부품 누락으로 충돌 때 잠금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 진행 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기아의 카니발 2만4491대(판매이전 포함)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운전자가 관성을 이용해 주행할 경우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테슬라가 수입·판매한 모델S 등 2개 차종 1131대는 전자식 파워스티어링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저속 주행 때 핸들이 무거워져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폭스바겐에서 수입·판매한 Golf 8 2.0 TDI 272대는 앞 좌석안전띠의 프리텐셔너(충돌때 좌석안전띠를 역으로 되감아 탑승자를 보호해 주는 장치) 내 부품 불량으로 차량 충돌 때 프리텐셔너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다.

Q5 40 TDI qu. Premiu 등 13개 차종 86대는 후방카메라 제어장치 회로기판의 조립 불량으로 후방카메라 영상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았다.

한신특장에서 제작·판매한 울트라 고소작업차 83대는 전선릴 등 미인증 부착물 추가 설치로 인해 인증하중 510여㎏을 초과해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기흥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할리데이비슨 로드킹 등 15개 이륜 차종 3191대(판매이전 포함)는 차체제어장치(바디컨트롤모듈)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아도 제동등이 점등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할리데이비슨 나잇스터 44대(판매이전 포함)는 핸들바의 용접 불량으로 주행하다 핸들바가 파손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리콜 대상 차량 등은 수입·제작·판매한 업체의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 등)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작사들은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며 "결함시정 전에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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