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선 경찰교육원 교수, 11월1일 교통사고조사학회 학술대회서 발표

윤소식 경찰청 교통안전과장이 1일 한국교통사고조사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뺑소니, 무면허, 음주사고를 내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

보험회사가 '비상구'이자 '해결사' 노릇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중과실 교통사고를 내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사람이 무려 3만8634명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장선 경찰교육원 교통학과 교수는 1일 대전 리베라호텔에서 한국교통사고조사학회가 주최한 '국민을 위한 교통사고조사 선진화방안' 이라는 주제의 학술대회 논문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해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없이 보험사를 통해 종결된 교통사고처리 건수가 114만1925건"이라며 "경찰이 신고를 받아 처리한 건수 90만9890건보다 많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특히 "이 가운데 중앙선침범(9163건), 신호위반(1만6814건), 횡단보도 보행자보호 의무위반(9806건), 음주운전(1861건), 무면허(824건), 뺑소니(166건) 등 3만8634건에 달하는 형사 처벌 교통사고 사건이 경찰조사 없이 보험사에서 종결됐다"며 "교통사고 감소에 역행하고 있어 법령 개정을 통해 중과실사고 경찰신고 의무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대안도 제시했다. "경찰 수사력을 집중하기 위해 경미한 과실사고는 경찰 강제조사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꾸어 민간조사로 이관하는 것이 좋다"며 "졸음ㆍ질병ㆍ과로 사고는 중과실로 포함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소식 경찰청 교통안전과장은 "안전거리 미확보사고 등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과실 교통사고는 인적피해가 발생해도 내사종결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중과실 사건과 보복, 난폭운전 등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교통범죄에 경찰의 수사력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일까지 열리는 학술대회는 경찰청, 손해보험협회, 한국손해사정사회, 단아안한의원, 스스로닷컴, 스마트에어팸버가 후원한다. 4부로 구성된 학술대회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다양한 아젠다가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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