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119개 중 31개 판매된 뒤에야 회수조치, 회수율 21%"

기동민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식약처 처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기동민 의원실 제공

제약사가 회수조치를 받은 제품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서울성북을)은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의약품 회수명령 현황'을 토대로 최근 3년간 회수명령 조치를 받은 의약품 2049만2850개(119종) 가운데 회수된 것은 21.4%인 438만1733개에 그쳤다고 26일 밝혔다.

119종 가운데 31개 품목이 실제 판매된 후 회수조치 됐다. 이중 회수율이 70% 이상인 품목은 고작 3종에 불과했다.

식약처가 주요 회수결정 사유로는 △유용성 미입증(92건) △용출시험(6건) △원료품질 우려(4건) △함량시험(4건) △균검출(2건) △비교용출(2건) △표시기재(2건) △GMP기준 미준수(1건) △붕해시험(1건) △성상(1건) △원료품질 부적합(1건) △점착력 시험(1건) △제조소 허가 변경 미실시(1건) △팽윤 시험(1건) 등이었다.

대표적으로 주기적인 복용이 필요한 고혈압치료제 '로자케이정', 우울증 치료제 '환인염산이미프라민정25밀리그람' 등이 불량의약품으로 판정받아 각각 11.8%, 9.9% 회수조치 됐다. 다래끼, 결막염(유행성 결막염) 치료제 '비바탑점안액' 회수율은 0%였다.

올해 상반기 회수명령이 내려진 의약품은 92종으로 2014년(16건), 2015년(11건)에 비해 급증했다. 또한 92종의 회수명령 사유는 모두 '유용성 미입증' 이다.

수입 원료의약품에 대한 부실 검증도 도마에 올랐다. 대우제약(후루손플러스점안액), 씨제이헬스케어(켑베이서방정0.1밀리그램), 파일약품㈜(비바플로점안액), 휴니즈(리플루-티점안액) 제품은 외국 규제당국으로부터 '원료품질 우려'로 확인돼 뒤늦게 국내에서 회수 조치됐다.

기동민 의원은 "이미 제품이 판매된 뒤에야 회수 조치를 내린 식약처는 뒷북행정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불량 의약품 복용은 국민보건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사안이기에 당국은 의약품 승인과 폐기 의약품 관리ㆍ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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