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36개 업소는 연내 개선 여부 추가 단속, 위반 행위 땐 등록 취소 등 퇴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과 7월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경찰청ㆍ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젓갈 제조ㆍ판매업체 931개소를 단속했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36개소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다소비 식품 중 하나인 젓갈의 위생적 제조와 원산지 표시 준수 의무를 정착시켜 젓갈에 관한 국민들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했다.

단속 대상은 5대 젓갈전문시장(강경, 광천, 곰소, 소래포구, 외포항)의 제조업체 88개소와 판매업체 356개소, 과거 언론에 거론된 적이 있는 지역(기장, 여수, 군산, 제주 등)에 있거나 최근에 단속을 받지 않았던 제조업체 241개소와 판매업체 246개소였다.

전북 부안군 소재 업체의 경우 최근 숙성탱크, 냉장실, 충전설비 등을 신축·보수해 위생적인 제조시설로 개선했다. 식약처 제공.

주요 적발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3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0개소) △무등록영업(1개소) △시설기준 위반(2개소) △생산기록 미작성(4개소) △기타(6개소) 등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36개 업체에 대해서는 올해 중으로 개선 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 단속을 실시하고, 개선 의지가 없거나 중대한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업체에 대해 영업등록 취소 등 퇴출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단속을 통해 중소형 젓갈 업체도 재래식 젓갈 숙성 탱크를 개량하거나 해충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설비를 보강하는 등 제조환경을 정비하고, 주기적인 청소를 생활화하는 등 업계의 노력이 가시화돼 젓갈 위생 수준이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부안 곰소지역 업체들은 젓갈 숙성 탱크를 현대화하고, 논산 강경지역 업체들은 지자체와 협력해 판매시설 위생상태와 원산지 위ㆍ변조 등을 수시로 자체 점검하는 등 각 지역별로 취약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젓갈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서 영업자에 대한 지도·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비위생적인 젓갈 제조ㆍ판매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국번없이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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