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운전자의 빗길 교통사고 치사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국토교통부가 국내에서 제조·판매되는 전기차도 액셀 페달을 밟고 있더라도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도록 제도를 변경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국토교통부가 국내에서 제조·판매되는 전기차도 액셀 페달을 밟고 있더라도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도록 제도를 바꿀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액셀 페달에서 발을 떼야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도록 한 규정 때문에 현재 국내에서 제조·판매되는 전기차는 회생제동으로 주행할 때 엑셀을 밟고 있으면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규정 때문에 현대자동차, 기아, 쌍용자동차가 국내서 제작·판매하는 전기차는 엑셀 페달을 살짝이라도 밟고 있으면 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아 충돌 사고 위험성이 있다. 전기차 뒤를 따르는 운전자가 앞차의 감속을 시각적으로 늦게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의 모든 전기차가 엑셀 페달을 밟고 있으면 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볼보, 벤츠, BMW, 제네럴모터스(GM) 등 국외 제조사 전기차는 액셀을 밟고 있어도 브레이크등이 켜진다.

올해 초 회생제동에 대한 규정이 변경돼 미국과 유럽은 변경된 국제 안전 규정을 곧바로 적용했지만, 국내에서는 검토하고 거쳐야 할 단계가 많아 규정을 바로 적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현대차그룹이 국내에서 생산해 유럽과 미국에 수출하는 전기차는 현지 규정에 따라 액셀을 밟고 있는 상태에서도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도록 설계·제작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까지 엑셀을 밟고 있더라도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도록 제도를 변경하고, 2024년 초 출시될 국내 제작 전기차부터 해당 규정을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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