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철(왼쪽)·전광현 SK케미칼 대표이사. ⓒ 세이프타임즈

SK멀티유틸리티 울산공장에서 석탄 하역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노동부는 SK멀티유틸리티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20일 오후 12시 23분 울산시 남구 SK멀티유틸리티 석탄 하역장에서 석탄이 가득 실린 28t 트럭 적재함이 옆으로 무너지며 인근에서 하역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노동자 A씨(59)를 덮쳤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이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작업중지 대상은 사고가 난 석탄 하역 관련 공정이다. 노동부가 작업을 재개해도 안전하다고 판단할 때까지 해당 공정 가동이 중단된다.

부산노동청은 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원·하청 업체 모두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SK멀티유틸리티는 SK케미칼에서 물적분할한 회사로 석탄을 이용해 스팀과 전기 등을 생산하고 있다. SK케미칼 100% 자회사다. 

부산노동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사고 경위와 원인,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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