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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게시된 겨울철 난방 리콜제품. ⓒ 세이프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겨울철 난방용품, 의류 등 56개 품목 1387개 제품의 안전성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온도 상승, 유해 물질 검출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58개 제품이 적발됐다.

국표원은 19일 "해당 제품을 판매한 사업자에게 제품 수거 등의 명령(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난방용품인 전기매트, 전기장판, 전기방석 등 12개 제품이 온도 상승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화재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아동용 겨울 의류 등 17개 제품에선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 대비 초과 검출되는 등 어린이 안전에 위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전의 위험이 있는 LED 등기구 2개, 온도 상승 기준치를 초과한 가습기 1개도 적발됐다. 전도될 경우 화재의 위험이 있는 기름 난로 1개, 납 기준치를 초과한 온열팩(핫팩) 1개, 최고온도 특성이 부적합한 온열팩 1개 등도 확인됐다.

국표원 관계자는 "납에 노출될 경우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의 유발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을 내린 58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소비자24에 공개하고 리콜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 단체, 지자체와 관계 부처 등에 리콜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전국 22만여개 유통 매장,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소비자 안전을 위해 겨울철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난방용품이나 수도 동결 방지기 등을 구매할 때 반드시 KC인증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시장 감시 활동을 더 강화하는 2023년 제품 안전성 조사 계획을 수립해 내년 1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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