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2022년 11월 16일 ESG섹션 기사에서 임춘택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이 한국 에너지기술평가원장 재직 시절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인사 처분을 받았고, 재택근무 중 외부강연등을 통해 부수입을 올리기까지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춘택 원장은 "정부가 8차례에 걸쳐 공공기관 재택근무 등 방역강화를 주문하고, 총리담화문까지 발표된 특수한 상황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재택근무를 진행한 것이고, 산업부 감사에서 재택근무 관련 제도 개선과 향후 인사에 참고자료로 할용될 수 있는 인사자료통보 처분을 받은 것일 뿐,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적 없다.

그럼에도 재심의 결정서에 원 처분요구에 언급된 적 없는 '해임사유'라는 내용이 들어간 것은 적절치 않으며, 국가공무원 재택근무 매뉴얼에 따라 재택근무 중 기관중으로서 외부강연 등의 공식일정을 수행했고, 청탁금지법 제10조를 철저히 준수해 강연료를 받았기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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