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임춘택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 재직 시절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처분이 있었음에도 국책연구원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무경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산업부로부터 16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 원장은 과도한 재택근무로 인해 산업부로부터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인사 처분을 받았다. 

산업부의 코로나 19 재택근무 관련 지침에 따르면 관리자는 정상근무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이 지침을 근거로 하면 임 원장은 정상근무 대상이다.

임 원장의 재택근무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20년 8월 시작한 재택근무의 일수는 2020년 11월 20일 이후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 1월에는 임원장의 전체 근무일수의 85%가 재택근무였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와 에기평 정관 제27조에는 기관장의 직무 충실의무가 기재돼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기관장이 의무와 직무를 게을리할 때는 해당 인물을 해임해야 한다.

산업부는 임 원장의 과도한 재택근무를 공운법과 정관에서 규정한 '직무 충실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판단해 인사자료 통보 처분을 내렸다.

임 원장은 처분에 불복해 재심의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산업부는 다른 공공기관장의 경우 최소한의 재택근무만 한 점을 고려해 신청서를 반려했다.

임 원장은 코로나 재택근무를 신청한 날에도 24차례 외부활동을 통해 부수입을 올렸다. 이를 통해 임 원장이 얻은 부수입은 3765만원에 달한다.

한무경 의원은 "임 원장은 에기평 원장 재직시절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인사 자료 통보 처분을 받았다"며 "조직의 위상과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책임감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론보도] "에너지경제연구원장 과도한 재택근무 논란" 관련

본보는 2022년 11월 16일 ESG섹션 기사에서 임춘택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이 한국 에너지기술평가원장 재직 시절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인사 처분을 받았고, 재택근무 중 외부강연등을 통해 부수입을 올리기까지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춘택 원장은 "정부가 8차례에 걸쳐 공공기관 재택근무 등 방역강화를 주문하고, 총리담화문까지 발표된 특수한 상황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재택근무를 진행한 것이고, 산업부 감사에서 재택근무 관련 제도 개선과 향후 인사에 참고자료로 할용될 수 있는 인사자료통보 처분을 받은 것일 뿐,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적 없다.

그럼에도 재심의 결정서에 원 처분요구에 언급된 적 없는 '해임사유'라는 내용이 들어간 것은 적절치 않으며, 국가공무원 재택근무 매뉴얼에 따라 재택근무 중 기관중으로서 외부강연 등의 공식일정을 수행했고, 청탁금지법 제10조를 철저히 준수해 강연료를 받았기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2022년 12월 19일> 게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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