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은평구의 한 신협 지점에서 화재보험료 부풀리기 정황이 포착됐다. ⓒ 신협중앙회 홈페이지

서울 은평구의 한 신협 지점 직원들이 고객들의 보험료를 수수료를 챙긴 뒤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지점 대표이사는 비위 의혹을 최초 제보한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해 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협중앙회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A신협에 대한 비리 의심 통보를 받고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A신협 직원들은 보험료의 24%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길 목적으로 고객들에게 고가의 보험 가입을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이들은 화재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주택 가격에 토지 가격을 더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부풀렸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고객들은 의무적으로 신협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화재보험료는 주택 신축에 들어간 비용을 기재한 건물신축단가표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들은 주택 가격에 토지 감정가를 더한 사실상 매매가 기준으로 보험을 설계했다.

2016년부터 이 같은 방식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은 185건, 납입받은 보험료는 8억원에 달한다. 당초 보험료보다 48%가량 부풀려진 금액으로 이 가운데 1억9000만원이 직원들 수수료로 지급됐다.

A신협이 내부고발자를 핍박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직원 B씨는 2020년 말 이 같은 사실을 임원에게 신고했다. 이후 B씨는 휴직 후 복직하며 다른 부서로 전보 조처됐으며 팀원들과 떨어진 근무지로 가게 됐다.

A신협 대표는 B씨를 감시하기 위해 CCTV가 비추는 자리에 앉게 했으며 통로를 고의적으로 좁게 만들어 '게'처럼 옆으로 지나가야 하게끔 인테리어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노동부는 지난달 A신협 대표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화재보험료 부풀리기 등과 관련해 자체 조사를 벌인 뒤 지난달 해당 지점에 공문을 보내 소명을 요구했다"며 "지점에서 해명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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