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협중앙회가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꺾기 행위를 한 정황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 신협중앙회 홈페이지

신협중앙회가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꺾기' 행위를 한 정황이 적발됐다. 꺾기는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적금 등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불건전 구속성 행위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신협중앙회에 대해 경영유의 사항 23건, 개선사항 20건 등 무더기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은 신협중앙회가 조합의 불공정 영업행위 방지와 관련해 내부통제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실제 일부 신협 조합에서 취약차주에게 대출을 해준지 얼마 되지 않아 공제·예적금 등을 체결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현행법에선 대출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출 시행일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보험, 펀드, 상품권 등의 월 단위 환산 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면 '꺾기'로 간주해 이를 규제하고 있다.

금감원은 신협중앙회가 꺾기와 같은 구속성 판매와 관련해 예외사유에 대한 점검체계 또한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들이 불건전 구속성 판매행위 내역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구속성 예외사유를 잘못 입력하거나 입력을 누락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기도 했다.

구속성 판매에 대한 관리·감독도 전반적으로 미흡했다.

또 대출계약 성립 후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것이 아니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는데도 일부 조합에선 무분별하게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가계대출에 대해선 한도거래수수료와 대출취급수수료를 수취할 수 없는데 이 역시 여러 차례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합의 구속성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조합 검사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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