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과징금 등 4억6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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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츠화재가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 설명 의무 위반과 기초 서류의 기재 사항 준수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 메리츠화재

메리츠화재가 보험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 의무 등을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25일 금감원의 제재 공개안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최근 금감원의 검사에서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 설명 의무 위반과 기초 서류의 기재 사항 준수 의무 위반 등으로 기관주의와 과징금 2억6400만원, 과태료 2억원을 부과받았으며 미등기 임원 4명이 견책 등의 징계를 당했다.

메리츠화재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전화를 이용한 통신판매(TM)로 6종의 치매 보험을 판매하며 706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등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4건의 간편심사보험 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3개월 이내에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했음에도 기존 간편심사보험 계약을 유지하거나 무효로 처리하지 않고 해지 처리를 해 600만원의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2020년 7월과 지난해 3월에는 특정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검찰에 기소·기소 유예되는 사고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에 적용되는 위험률을 산출하면서 기소되지 않은 사고 건수까지 포함한 기초 통계를 사용해 보험료를 과대 산정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선임계리사가 보험상품 30종의 기초서류에 대한 검증 작업에서 보험요율 산출을 위한 기초통계의 적정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 등 검증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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