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 삼성물산
▲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공사하고 있는 서울 한강 월드컵대교 건설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 삼성물산

삼성물산이 시공하고 있는 서울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강물에 빠져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조사에 나섰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삼성계열사의 첫 중대재해 사고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0분쯤 서울 영등포구 월드컵대교 남단나들목(IC) 근처 안양천 횡단 가설 교량 건설 현장에서 수상이동작업대(폰툰)을 타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던 노동자 2명이 물에 빠졌다.

이 가운데 1명은 스스로 물에서 빠져 나왔지만, 하청업체 노동자 A씨(54)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노동부는 사고 직후 작업을 중단시키고 삼성물산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생길 경우, 안전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원·하청 현장 관계자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노동자 2명 모두 작업 매뉴얼에 따라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정확한 사고 정황은 당국 조사를 통해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설치 작업 중 폰툰이 뒤집힌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고 이후 근로감독관들을 현장에 급파해 안전조치가 제대로 됐는지 등 초동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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