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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중앙회 임직원의 횡령·배임액이 지난 10년간 3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협중앙회

정부의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수협중앙회 임직원의 횡령·배임액이 지난 10년간 3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92억원은 여전히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양수 의원(국민의힘·강원속초인제고성양양)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수협 91곳에서 73건의 횡령, 16건의 배임 사건이 발생했다. 횡령액은 275억원, 배임액은 91억원으로 집계됐다.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킨 사건은 2013년 사량수협에서 멸치수매대금 90억원을 횡령한 사건이었다. 배임 사건 가운데선 2015년 부산시수협에서 중도매인 외상 한도 초과로 34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었다.

지난 3월에도 횡령 사건이 발생했는데 부산의 제1·2구 잠수기수협에서 무자원 대출로 3억원을 횡령한 사건이었다. 배임 사건으로는 지난해 11월 변호사 선임비 등 조합비용 1억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일이 가장 최근 사건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횡령 14건에 대한 피해액 133억원과 배임 7건에 대한 피해액 59억원 등 192억원이 아직도 회수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가장 오래된 미회수 건은 2014년 완도금일수협의 예탁금 횡령액 11억원으로 8년이 넘도록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양수 의원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있음에도 수협의 횡령·배임 사건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며 심지어 환수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철저한 관리·감독과 적극적인 환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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