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 세이프타임즈
▲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 세이프타임즈

태광그룹 계열사 흥국생명이 회사 홍보용 볼펜 대금과 회식비를 보험설계사의 급여에 반영하는 등 갑질과 횡포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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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최승재 의원(국민의힘·비례)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설계사들에게 판촉용 물품인 볼펜을 나눠주고 추후 볼펜 대금을 설계사 급여에 반영했다.

또 설계사들을 회식 자리에 참석하게 한 뒤 식사 비용을 참석자 수만큼 나눠 급여에 반영하거나 홍보용 고무장갑과 위생 비닐 비용을 급여에 반영했다.

흥국생명의 갑질 행태는 흥국생명을 소유한 재벌일가와 계열사의 과거 행보에서도 볼 수 있었다.

흥국생명의 대주주인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은 2011년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도중 간암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받아낸 뒤 술집 등지에서 목격돼 '황제보석', '옥중잔치'로 논란을 일으켰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 회장이 계열사들의 횡포와 갑질로 얻은 수익을 통해 지난 5년간 받은 배당액은 266억원에 달했다.

최승재 의원은 "흥국생명의 갑질과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며 "수익만을 추구하는 지나친 행동은 소비자 피해로 귀결될 수 있으므로 금융당국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방카슈랑스를 통한 확정고금리의 저축성보험 판매를 확대하고 있지만 운용자산이익률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후 보험금 지급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 소비자 피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설계사는 일반직원들과 달리 개인사업자이므로 영업지원용 물품에 대해서는 소득에 반영해야 한다"며 "또한 식대 3만원 이상 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접대비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어 설계사 소득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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