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140억원대 가상자산을 해킹한 피의자 ㄱ씨가 인천공항으로 강제송환됐다.  ⓒ 경찰청
▲ 필리핀에서 140억원대 가상자산을 해킹한 혐의를 받는 A씨(46)가 현지에서 체포돼 국내로 강제 송환되고 있다. ⓒ 경찰청

필리핀에서 140억원대 가상자산을 해킹한 혐의를 받는 A씨(46)가 현지에서 체포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경찰청은 필리핀 사법기관과의 공조로 검거한 140억원대 가상자산 해킹 피의자 A씨를 23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IT 기술자였던 A씨는 국내 공범들과 공모해 피해자 1명의 가상자산을 해킹해 140억원을 불법 취득한 뒤 필리핀에서 이를 인출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5개월간의 추적을 거쳐 A씨가 머문 것으로 추정되는 필리핀 현지 은신처 2곳을 파악하고,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에 국제 공조를 요청했다.

경찰청은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신청하고, 한국인 관련 범죄를 전담하는 현지 파견 경찰관인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에 신속한 추적을 지시했다.

코리안데스크는 현지 경찰과 공조해 은신처 인근 잠복근무를 하던 중 A씨를 검거했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공조 요청을 받은 지 한 달 만에 검거한 우수 공조 사례"라며 "해킹 범죄 특성상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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