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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다. ⓒ 김소연 기자

앞으로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외의 곳 말고도 중앙선이 없는 보도, 차도 미분리 도로, 보행자우선도로 사고시 차량 과실을 100%로 적용한다.

손해보험협회는 보행자 보호 중심의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일부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4월부터 중앙선 없는 보도와 차도 미분리 도로 등 보행자 보호가 강화됐다.

아파트단지나 산업단지, 군부대 내 구내도로, 주차장과 같이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보호 강화, 보행자우선도로 신설 등이 이달부터 시행됐다.

협회는 개정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과실비율 정보포털에 게시하고 카드뉴스를 배포하기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환경 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인 인정기준을 마련·운영하는 등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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