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최대 2억원, 금리 2.6∼2.8%…보증료율도 일반보증보다 낮은 0.8%

중소기업청은 최근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시장 수출기업과 수출예정기업에게 1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기본적으로 온ㆍ오프라인 시장을 통한 수출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업체다. 수출신고 실적은 없어도 온라인 해외 판매실적이 있는 기업과 신용장 등을 보유한 수출예정 기업도 보증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최대 2억원이다. 금리는 중소기업대출 시중금리(3.73%) 보다 낮은 2.6∼2.8%다. 보증료율도 일반보증(1.0∼1.2%) 보다 낮은 0.8%다. 보증기간은 5년 이내다.

수출계약만 있고 실적이 없는 창업 초기 기업은 3000만원까지는 대표자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보증한도를 결정한다.

중기청은 온라인 수출규모가 지난해 1조1933억원을 기록했고, 올해는 2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이번 특례보증은 소상공인들이 골목상권을 벗어나 수출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데 있어 부담을 느끼는 초기 수출자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자금을 신청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 신용보증재단(1588-7365) 과 협약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