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안전 민원콜센터를 27일부터 하나로 통합해 운영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제품안전 민원콜센터를 통합해 운영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사고, 불법제품, 행정신고·문의 등 민원 업무별로 각각 운영해 온 제품안전 민원콜센터를 통합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업과 소비자의 이용 편의와 체계적인 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오는 27일부터 운영된다.

이에 따라 기존 △제품사고신고(☎1600-1384) △불법제품신고(☎1833-2233) △안전인증 면제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1833-4010) 번호는 △제품안전 민원 콜센터(☎1670-4920)로 통합된다.

콜센터 번호 중 뒷자리 번호 4920은 '사고(49) to(2) 제로(0)'를 번호로 나타낸 것이다. 제품사고와 불법제품 유통을 '제로'로 만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외에 리콜 정보와 방법 등을 안내하는 리콜 문의 전담 창구 '리콜이행 헬프 데스크'를 신설해 통합 콜센터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민원인은 제품안전 민원 콜센터로 전화한 뒤 민원 유형별로 정해진 내선 번호를 눌러 분야별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빈발 민원 등에 대해서는 상담원 추가 투입을 통해 콜센터 이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제품안전 콜센터 통합에 따라 연간 5만여건에 달하는 기업과 소비자의 제품안전 민원 처리 편의성이 한층 개선되고, 제품안전관리 업무 효율성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리콜이행 헬프 데스크 신설로 소비자는 사용 제품의 리콜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기업은 제품 리콜 방법·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콜센터 통합으로 민원 불편이 해소돼 민원서비스의 품질과 업무효율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업과 소비자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상담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민원 콜센터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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