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D프린팅 소재를 조달할 때 유해물질 기준을 통과하도록 하는 등 안전 규정을 강화한다.

정부는 3D 프린팅 이용자가 유해물질 방출이 적은 장비와 소재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3D 프린팅 안전 강화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8일 발표했다.

3D 프린팅은 소재인 필라멘트에 고열이 가해지는 과정에서 미세입자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방출돼 충분한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을 경우 작업자의 건강에 위험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D 프린팅 사용기관의 안전 여부를 매년 점검해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들 기관의 기기 이용 자제를 권고하기로 했다.

기존보다 강화된 안전대책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3D프린팅 안전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 안전한 이용법을 명확하게 안내한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3D프린팅 안전센터'를 설치해 이용자에게 안전정보 및 안전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3D프린팅 활용 기관의 안전을 점검하고, 미흡한 기관에는 3D 프린팅 이용 자제를 권고할 계획이다.

안전이 미흡한 학교의 경우 안전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담당 교사의 안전 이용 실태 점검을 위해 이용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앱도 개발해 배포한다.

유해물질 방출이 적은 3D프린팅 소재와 장비의 보급도 확대한다. 유해물질 시험·검증을 통과한 소재가 조달되도록 관련 조달 규격을 개정하고, 학교·공공기관 등이 조달물품을 사용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3D프린팅 사업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작업환경 지침을 제공하고 다양한 채널에서 안전 홍보를 강화한다.

안전한 작업환경 지침을 제공하고, 조성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서 '삼차원프린팅 산업진흥법'을 개정한다. 대책 홍보는 3D프린팅 이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채널을 통해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안전을 기반으로 3D프린팅 산업 진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안전전문가가 민관합동 3D프린팅 안전 대응반을 운영해 동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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