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선정기준이 개정된다.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선정기준이 개정된다.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위원회는 2026년까지 환경피해 배상액을 현행보다 162% 인상하고 저주파소음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 등을 신설했다.

그간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은 1999년 12월 첫 제정 이래 4차례에 걸쳐 인상됐지만 법원 판례와 비교할 때 배상액 규모가 낮아 환경피해를 구제 받으려는 신청인의 기대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개정된 산정기준은 환경피해 배상액 수준을 대폭 강화했으며 국내외 사례와 법원판례를 비교·분석하고 법률 전문가 검토와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 폭넓은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산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환경피해 배상액은 그간의 물가 누적인상률에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한 25%를 가산해 현행 배상액 보다 50%가 인상된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피해인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기준은 수인한도(65dB)에서 1~5dB를 초과하면 피해기간 1개월 이내 배상액이 현행 1인당 14만5000원에서 21만8000원으로 인상된다. 피해기간 3년 이내 배상액은 현행 1인당 92만5000원에서 138만8000원으로 상향된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의 환경피해 배상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10%를 가산해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2026년에는 현행 배상액보다 162%가 인상될 전망이다.

저주파 소음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은 풍력발전소 등 사업장에 설치된 송풍기, 공조기, 발전기, 변전기 등 기계에서 지속적이고 일정하게 저주파 소음이 발생돼 인체에 심리적, 생리적인 영향을 준다고 판단해 신설됐다.

이밖에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건축물이 신축되며 발생하는 일조방해가 늘어남에 따라,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수인한도와 배상액 산정기준도 신설했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개정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피해 구제가 이뤄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환경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꾸준히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