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노동자 급성중독 사고가 발생한 대흥알앤티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고용노동부가 노동자 급성중독 사고가 발생한 대흥알앤티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급성중독과 관련해 공업용 세척제와 관련된 제조, 수입, 유통 등 업계 전반에 대한 합동점검을 4주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합동점검은 제조업체에서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공업용 세척제를 친환경 대체 세척제로 허위 유통한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추진됐다.

그동안 환경부와 노동부는 노동자 급성중독 사고와 관련해 제조사와 관련 사업장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환경부는 트리클로로메탄이 함유된 세척제를 제조해 납품한 유성케미칼과 이 세척제를 납품받아 사용하거나 판매한 38곳을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이후 19곳에 고발·개선 명령을 내렸고 9곳은 고발·개선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는 유성케미칼로부터 세척제를 납품받아 사용한 159개 사업장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고사업장과 유사한 공정이 있는 16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임시건강진단명령을 내렸다.

합동점검은 그간 진행하고 있던 세척제 제조·취급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며, 환경부와 노동부는 세척제 제조·유통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실적보고, 취급시설 설치검사, 유해화학물질 표시사항 등 화학물질관리법 준수사항을 살펴본다.

노동부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제공과 적정성 여부, 비공개승인 이행여부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관련 기업체들이 화학물질관리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점검하고 기업 스스로 안전한 사업장 문화를 조성토록해 노동자와 국민을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규석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기업체들은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해 세척제 유통과 구매 때 사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철저히 확인하고 그에 따른 보건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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