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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가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정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채용 강요 등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건설 현장 내 노조의 불법행위는 채용 강요뿐만 아니라 금품 요구, 폭행·협박 등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노조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공사 진행을 방해, 공기 압박에 시달리는 시공사는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관행이 만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건설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간의 관행·제도·문화 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예방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전국 지역별로 상시 운영하고, 건설 현장 채용 질서 신고센터 홍보를 강화한다.

또한 불법행위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가고 '전국 건설 현장 불법행위 일제 점검'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했지만 법·제도적 미비로 인한 한계가 있어 이러한 점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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