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성남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밸리 신축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2명이 사망했다. ⓒ 경기도소방본부
▲ 경기 성남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밸리 신축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2명이 사망했다. ⓒ 경기도소방본부

판교 승강기 추락 사고가 열악한 승강기 노동자들의 작업환경이 참사를 불렀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8일 오전 10시쯤 판교제2테크노밸리 내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 중 노동자 2명이 추락해 숨졌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중대재해 현장은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시간에 쫓겨 일하다 발생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민노총은 "승강기 작업 시 안전벨트를 체결하고 승강로에 나와서 안전벨트를 풀어야 하는 것이 규정"이라면서 "그러나 승강기 현장 특성상 안전벨트가 3~4m는 돼야 노동자들이 오르내리며 일할 수 있는데, 현장에는 제대로 된 안전벨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m짜리 안전벨트를 멘 노동자가 일을 하려면 안전벨트를 풀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사고 역시 안전벨트를 체결할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공사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사고가 난 건물 시공사인 요진건설산업에 대한 처벌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요진건설산업은 시공능력평가 74위에 달하는 업체임에도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추락방지나 낙하방지, 안전난간 등이 부실한 업체로 꼽고 있다"며 "중대재해기업인 요진건설산업 사업주를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숨진 노동자 2명의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부검을 진행했다. 국과수의 1차 부검 소견은 '충격에 의한 다발성 손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공사 관계자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요진건설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현대엘리베이터와 승강기 설치업체인 A사 사이에 원·하청 관계가 성립하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승강기 설치업체 A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요진건설산업으로부터 사고가 난 건물의 승강기 설치 건을 공동 수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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