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의 예방·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법률이 내년 12월부터 시행된다. ⓒ 세이프타임즈 DB
▲ 화재의 예방·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법률이 내년 12월부터 시행된다. ⓒ 세이프타임즈 DB

'화재의 예방·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법률'이 공포돼 내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국소방안전원은 내년 6월 9일부터 시행 예정인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과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정부갑)이 대표 발의한 화재예방 3법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화재안전 법령의 사각지대를 틈타고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대형화재가 끊임없이 발생했다.

이에 대형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화재안전 사각지대의 빈틈을 촘촘히 메우기 위해 '화재예방 3법'이 탄생했다.

그간 많은 국회의원과 소방 관계자들은 변화하는 소방 환경에 맞춰 소방법의 전면적 개편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최종 법률안 통과의 문턱에서 고배를 마셔야 했을 정도로 화재예방 3법 통과는 소방인들의 오랜 숙원이자 난제였다.

오영환 의원이 21대 국회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오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입법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그늘 없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1년 반의 기간동안 화재예방 3법을 포함해 10여개의 소방안전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전문기관·안전전문가들과 적극 소통하는 등 소방산업의 발전과 안전문화 향상 등을 위해 입법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화재예방 3법이 공포되면서 이전보다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화재예방정책 추진이 가능해져 그동안 지적돼 온 화재안전 법령의 문제점과 미비점들이 개선될 전망이다.

우재봉 한국소방안전원장은 "화재예방 3법이라는 금자탑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애써주신 오영환 의원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진단 강화와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고도화 등 법률안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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