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1억원 과징급 부과 … 조사 착수하자 지급

▲ 판촉비용과 종업원 인건비를 납품업체에 떠넘긴 TV홈쇼핑 7개사에 41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 세이프타임즈
▲ 판촉비용과 종업원 인건비를 납품업체에 떠넘긴 TV홈쇼핑 7개사에 41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 세이프타임즈

판촉비용과 종업원 인건비를 납품업체에 떠넘긴 TV홈쇼핑 7개사에 41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GS SHOP, 롯데홈쇼핑, NS홈쇼핑,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공영쇼핑에 시정명령과 41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

TV홈쇼핑은 다른 분야에 비해 수수료율이 높고 판촉비용 전가 등 갑질이 빈번히 일어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 SHOP 등 6개 TV홈쇼핑사가 납품업자와 판촉 비용분담에 대한 약정 없이 판촉행사에 드는 사은품 비용 전부를 납품업자에게 떠넘긴 사실이 확인됐다.

홈앤쇼핑은 비용분담 약정은 맺었지만 납품업체에 총 판촉비용의 50%를 초과해 부담시킬 수 없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

7개 TV 홈쇼핑사는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체의 비용으로 종업원을 파견받아 방송 게스트, 시연모델 및 방청객 등으로 사용했다.

현대홈쇼핑은 소비자가 반품하는 과정에서 일부 훼손된 제품을 재판매할 수 있도록 재포장, 수선하는 작업을 납품업체에 맡기고 비용은 주지 않았다.

홈앤쇼핑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GS SHOP 등 3개 TV홈쇼핑사는 가압류 등을 이유로 상품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

이들 회사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미지급 대금과 지연이자 등을 납품업체에 지불했다.

GS SHOP은 상품 하자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직매입 상품의 재고를 납품업자에게 반품하기도 했다.

롯데홈쇼핑은 직매입 계약 때 최저 납품가를 보장받기 위해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납품할 수 없도록 강요했다.

박기흥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TV홈쇼핑, T커머스, 온라인쇼핑몰 등 새롭게 부각되는 비대면 유통채널의 납품거래 관계를 더욱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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