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의원 '변형카메라관리법' 발의

▲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 ⓒ 의원실
▲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

(세이프타임즈 = 이찬우 기자) 변형 카메라의 제조부터 유통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해 몰래카메라(몰카) 범죄를 근절하는 '변형카메라 이력추적관리법'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성남중원)은 몰카 제조·수입·유통에 이르는 전 단계를 정부가 관리하고, 촬영과 동시에 무선송출이 가능한 변형카메라를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는 '변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탁상시계로 위장한 몰래카메라, 자동차 키 모양의 카메라 등 변형카메라가 일상생활에서 범죄에 악용되고 있지만 변형카메라를 관리하고 사전적으로 근절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윤영찬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법촬영범죄는 △2016년 5185건 △2017년 6465건 △2018년 5925건 △2019년 5762건 △2020년 5151건으로 해마다 5000건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늘어나는 몰카 피해를 막기 위해 허가받은 자에 의해서만 제조·수입·유통하게 함으로써 불법 제조·수입된 몰카를 취급하도록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해왔다.

이 법은 몰카로 인한 범죄 발생 시 제조자부터 구매자까지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력추적관리제' 도입과 몰카의 사회적 피해, 유통 등에 대한 정부의 주기적 실태조사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촬영 즉시 송출이 가능한 '무선송출변형카메라'를 별도로 규정, 촬영과 유포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는 고도화된 변형카메라의 경우 국가안보, 연구목적 등을 위해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고성능 몰카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이중 장치를 뒀다.

윤영찬 의원은 "자동차 키 카메라처럼 익숙한 물건으로 위장한 변형카메라를 통해 누구나 몰카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트릴 수 있는 몰카는 총포도검류처럼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파법상 인증된 변형카메라 구매는 너무나 손쉽지만, 이를 이용한 범죄피해는 비교할 수 없다"면서 "변형카메라에 의한 몰카 범죄의 심각성과 규율하는 법안들이 19대 국회부터 발의됐지만,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핑계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가 적극적인 사전규제를 통해 변형카메라를 이용한 몰카 범죄 예방에 나설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 클릭하면 기사후원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키워드

#윤영찬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