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안전·소방시설 기준 강화…학교 설립·운영규정 입법예고
앞으로 2층 이상의 유치원 건물은 화재 등에 대비하기 위해 유아용 비상계단과 미끄럼대를 설치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규정을 1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면적 400㎡ 미만의 유치원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며 유아 1명당 최소 교실 면적은 2.2㎡ 이상이어야 한다. 경보시설은 연면적 400㎡ 이상에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400㎡ 미만 시설에도 설치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 유아들의 대처 능력이 취약하다는 점을 반영, 유치원의 안전ㆍ소방시설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기존 3층 이상 시설에만 설치하게 돼 있던 미끄럼대나 비상계단 등 피난기구는 2층에도 설치해야 한다. 피난기구는 유아발달에 적합한 유아용이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은 법령 개정 후 신설되는 유치원에 적용된다. 다만 안전ㆍ소방시설과 관련한 내용은 기존 유치원도 3년간의 유예기간 내에 부족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
교육부는 2층 이상에 유치원을 새로 인가할 때 관할 소방관서의 사전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입법 예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