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안전·소방시설 기준 강화…학교 설립·운영규정 입법예고

유치원생들이 지난 3일 서울 동작소방서에서 화재 대피 교육을 받고 있다.

앞으로 2층 이상의 유치원 건물은 화재 등에 대비하기 위해 유아용 비상계단과 미끄럼대를 설치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규정을 1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면적 400㎡ 미만의 유치원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며 유아 1명당 최소 교실 면적은 2.2㎡ 이상이어야 한다. 경보시설은 연면적 400㎡ 이상에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400㎡ 미만 시설에도 설치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 유아들의 대처 능력이 취약하다는 점을 반영, 유치원의 안전ㆍ소방시설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기존 3층 이상 시설에만 설치하게 돼 있던 미끄럼대나 비상계단 등 피난기구는 2층에도 설치해야 한다. 피난기구는 유아발달에 적합한 유아용이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은 법령 개정 후 신설되는 유치원에 적용된다. 다만 안전ㆍ소방시설과 관련한 내용은 기존 유치원도 3년간의 유예기간 내에 부족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

교육부는 2층 이상에 유치원을 새로 인가할 때 관할 소방관서의 사전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입법 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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