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 '스토킹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벌금 10만원서 징역 5년·3천만원으로 강화

▲ 22년만에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한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 22년만에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한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을 적용해 10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구류·과료에만 처할 수 있던 스토킹 행위가 무거운 처벌을 받는 정식 범죄로 규정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행정안전위원회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스토킹 범죄 처벌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충북 증평·진천·음성이 지역구인 임호선 의원은 경찰청 차장 출신 초선이다.

임 의원이 지난 7월 9일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일상을 위협하는 다양한 형태의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했다.

스토킹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피해자 긴급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절차 등을 마련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고 나아가 가족과 주변인에게도 정신·신체적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인 반면 '경범죄 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 조항을 적용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형으로 처벌해 왔다.

하지만 스토킹이 지속·반복적 괴롭힘 행위에서 그치지 않고 상해나 살인 등 중대한 범죄로 연결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대 국회에서 스토킹 처벌법이 처음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다 22년 만에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제정법안은 지속·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된다.

법은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주거지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통신매체를 이용해 연락하기 △물건 보내기 등으로 규정했다.

이같은 행위를 지속·반복적으로 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스토킹 행위가 범죄로 발전하지 않도록 초기 단계에서 경찰이 행위 제지나 처벌 경고 등의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에 따라 100m 이내 접근금지나 통신매체 이용 접근금지 등 긴급 조치도 할 수 있다. 경찰은 선 조치를 한 뒤 지체없이 검찰을 통해 법원에 사후 승인을 청구해야 한다.

검사는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이나 경찰 신청에 따라 스토킹 행위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 조치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임 의원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돼 마음의 짐을 조금 덜었다"며 "스토킹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범행 초기에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신체나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을 통해 직접적인 피해자는 물론 가족, 동거인, 직장동료 등 간접적인 피해까지 폭넓게 보호받을 수 있게 돼 의미가 있다"며 "스토킹 처벌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피해자가 적시적기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준과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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