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

▲ 경기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에서 불이 나 검은 연기와 불길이 치솟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경기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에서 불이 나 검은 연기와 불길이 치솟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앞으로 대규모 석유저장시설의 안전매뉴얼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2018년 고양 저유소 화재처럼 대형 화재를 막기 위해서다.

현재 일정 규모 이상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은 자체 작성한 예방규정을 시·도지사나 소방서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하지만 예방규정이 현장에서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소방청은 위험물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행실태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대규모 시설을 평가 대상으로 한다.

지정수량은 위험물 제조·저장시설 등의 설치 허가에서 최저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개정안에는 예방 규정을 지키지 않은 관계인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재조항이 신설됐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시설의 관계인 등이 예방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만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무허가 위험물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현행법은 허가받은 장소에서의 위험물 유출 등 사고는 처벌할 수 있지만, 무허가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

소방청은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의 유출 등으로 인명이나 재산피해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 처벌하도록 개정해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23일 열린 제8차 국무회의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을 갖추고 골프 운동이 가능한 시설을 경영하는 업을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으로 정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상 골프 연습장업을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으로 개정,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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