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화보협, 가입신청 조회시스템 구축

ⓒ 금융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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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화재보험협회가 다중이용시설, 고층건물, 학원, 학교 등 모든 특수건물이 쉽고 편리하게 화재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특수건물은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손실을 예방하고 인명피해의 적정한 보상 등을 위해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된다.

그러나 가입절차의 불편함, 보험회사의 인수 기피 등으로 화재보험에 미가입한 특수건물이 다수 존재해 문제가 됐다.

금융위와 화보협은 오는 5월부터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희망자가 1개 보험사에 가입을 신청해도 다른 보험사가 소비자 동의 하에 신청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을 구축한다.

가입을 신청한 보험사가 계약을 계절해도 다른 보험사가 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가입을 진행할 수 있어 가입절차가 신속하고 편리해진다.

화재 위험이 높아 보험사가 단독 보험계약 체결이 어려운 특수건물도 보험사간 분산을 통해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도록 한다. 분산을 위해 화재보험협외와 손해보험회사간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체결을 인가했다.

조회시스템을 통해 개별 보험회사가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화재보험 가입신청은 화보협이 자동적으로 공동인수를 통해 보험가입을 진행하고 단독 보험계약 체결과 동일하게 건물과 업종별 화재보험요율에 따른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조회시스템 구축과 화재보험 공동인수 협정을 통해 특수건물에 화재발생시 신속한 재해복구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어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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