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해양사고 원인 등을 쉽게 규명할 수 있도록 여객선과 3000t 이상의 선박 등은 초단파 무선전화기(VHF)로 관제센터와 교신한 내용을 녹음하고 60일간 보존해야 한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총리령)'을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선박이 관제통신을 녹음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사안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관제통신의 혼신 발생, 장비 고장 등으로 녹음이 불가한 경우 운항자가 별도 수기로 작성해야 하기에 선사측의 충분한 고지와 교육을 위해 공포후 6개월 이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류춘열 국민안전처 해양장비기술국장은 "총리령 개정을 통해 해양사고 원인 규명을 보다 더 쉽게했다"며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관제사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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