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에 편승해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시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리플렛과 안내문을 배포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분양아파트와는 달리 가입자 스스로 조합을 구성해 토지매입, 주택 건설과 분양까지 스스로 해결하는 제도다.

지역주택조합 방식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장애를 조합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해 주의가 요구된다.

조합원 가입시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분담금은 물론 한번 가입하면 해지가 어렵다는 점 등을 숙지하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시는 시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등 시민이 스스로 지역주택조합의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리플렛을 제작했다.

리플렛은 조합원 자격요건과 가입비 변환 절차, 사업예정지 확보 시기, 동·호수 지정과 분양가격 등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유의사항이 상세히 수록돼 있다.

제작된 리플렛과 안내문은 각 읍·면·동과 관련 실과에 비치됐다. 시민 누구나 시간에 구애없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에도 게재됐다.

이영호 건설교통국 주택과 사무관은 "지역주택조합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조합가입자의 금전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시민 홍보와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조합 가입자의 금전적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 모집신고시 '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사전 자문 절차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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