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상자 3만1000명에 안내문 발송…기한 넘기면 20% 가산세

국세청은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3만1000명을 확정해 오는 31일까지 신고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확정신고 대상은 2015년 중 부동산 등을 양도한 후 예정 신고를 누락했거나, 부동산을 2회 이상 양도한 후 양도 소득금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다.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납세자,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발생했지만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는 확정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 사례도 소개했다.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과 다르게 취득가액을 신고한 경우다. 거래가액이 있지만 취득가액을 환산 신고하거나 간이영수증 등 허위증빙에 의한 필요경비 계상한 경우 등이다.

정성훈 부동산납세과 사무관은 "확정 신고기한인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 부정하게 양도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확정신고 후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 등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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