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지난 4월부터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통해 압류된 자동차 1681대를 해제하는 등 지방세 납세자 507명의 고충을 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지난 4∼6월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통해 압류된 자동차 1681대를 해제했다.
부당한 처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없도록 지방세 4억4700만원(2463건)과 세외수입 과태료 1억5800만원(325건) 등 6억500만원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3월 도입한 이 제도는 지방세 관련 고충을 겪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납세자 보호관은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 보호 △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상담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따른 시정과 중지요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구는 오는 20일까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납세자 보호관 역할에 관한 퀴즈를 맞히면 추첨을 통해 LED 미니 선풍기를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