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해부위·유형별 현황 ⓒ 한국소비자원
▲ 위해부위·유형별 현황 ⓒ 한국소비자원

노출이 잦아지는 여름을 대비해 집에서 간편하게 부위별 각질을 관리할 수 있는 각질제거제가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사용법을 지키지 않거나 상처, 피부질환 등이 있는 부위에 사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26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접수된 각질제거제 관련 위해정보는 92건으로, 매년 20건 내외가 접수됐다.

피해자는 '여성'이 전체의 81.5%(75건)를 차지했다. 피해신체부위는 '안구·눈 주변' 31.5%(29건), '얼굴 부위' 25.0%(23건), '발' 15.2%(14건) 순이었다.

위해유형은 '사용 후 피부 부작용 발생'이 57.6%(53건)로 주로 피부·피하조직 손상, 피부염, 발진 등의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통증·물집 등 화학 화상이나 연조직염 증상을 호소한 사례도 있었다. '사용 중 안구에 각질제거제가 유입'돼 찰과상 등 안구 손상이 발생한 사례도 31.5%(29건)에 달했다.

시중에 판매 중인 각질제거제 15종의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15종 모두 '화장품법'에 따른 기재사항을 제품에 제대로 표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제품이 온라인 광고에서 소비자가 의학적 효능이 있거나 부작용이 전혀 없는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개 제품은 '피부 정상화', '피부 복원에 도움'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손상된 피부를 개선하는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다.

11개 제품이 '가장 안전', '문제NO' 등의 표현으로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처럼 인식하게 하거나 심하게 갈라진 각질 사진 등을 사용해 과각화증, 무좀과 같은 피부질환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었다.

14개 제품은 '자극 없이', '피부 수분 증가' 등의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 가운데 8개 제품의 사업자는 관련 실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각질제거제는 피부에 직접 바르거나 문질러 사용하므로 자극성 접촉피부염과 특정성분에 대한 알레르기 접촉피부염이 유발될 수 있고, 심한 경우 진물·화학화상이 생기거나 세균에 의한 2차 감염으로 모낭염, 봉소염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각질제거제 사용 때 △민감성 피부이거나 피부가 약해진 경우 적은 양을 시험 적용 △피부질환 등이 있는 부위에 사용 자제 △반드시 제품의 사용법(적용방법, 시간, 주기 등) 준수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얼굴의 T-존(코와 이마) 부위부터 조심스럽게 사용 △고농도의 각질제거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은 주의해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당 사업자에게 조사 결과에 따른 자율 시정을 권고하고, 관련 부처에 각질제거제의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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