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가정폭력피해자도 외국인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고 9일 밝혔다.
국가 등의 책무에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의 회복을 위한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을 추가했다.
지금까지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가정폭력피해자는 외국인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으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가정폭력 피해자도 외국인보호시설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가정폭력 피해 외국인에 대한 인권 보호가 강화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가정폭력 피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이 추가돼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이 보다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