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석환 관세청장이 인천공항 화물창고에서 마스크 수입통관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 관세청
▲ 노석환 관세청장이 인천공항 화물창고에서 마스크 수입통관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 관세청

관세청은 정부의 공적마스크 주당 1인 3장 구매 기준에 맞춰 해외거주 가족에 보내는 보건용 마스크 발송수량도 1회 최대 36장(3개월분)까지 늘리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주당 1인 2장 구매 기준에 맞춰 3개월치 24장이 한 번에 해외로 발송 가능한 최대 수량이었다.

관세청은 외국인 배우자도 가족인정 범위로 포함키로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3월 24일 마스크 해외반출 예외허용 이후부터 지난 12일까지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 가족 보건용 마스크는 220만1000장이다.

개선된 마스크 발송수량과 가족범위 등에 대한 안내자료는 관세청・우체국・UPS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발송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운영상 미비점을 발굴‧개선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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