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적 마스크의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구매 수량을 '1인 3개'로 확대하고 대리구매 방법을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9일부터 1인당 마스크 구매량을 2개로 제한하는 마스크 5부제를 시행했다.

최근 마스크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해 구매 수량을 1인당 3개로 확대하게 됐다.

오는 27일부터 1주일간 시범 시행을 통해 마스크 재고 추이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이 없으면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리구매에 한해 요일별 구매 5부제 적용이 완화된다.

현재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의 구매 요일이 서로 다르면 판매처를 두 번 방문해야 했다.

오는 27일부터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 가운데 어느 한 명의 구매 요일에 맞춰 한 번만 방문해 구매할 수 있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다.

구매 편의를 위해 법정 공휴일에는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처님오신날(4월 30일), 어린이날(5월 5일)에는 누구나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중복구매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요처에 대한 인도적 목적의 마스크 수출은 국내 공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특히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으로 목숨을 바쳐 우리나라를 지켜준 해외 참전용사를 위해 100만개의 마스크를 지원할 예정이다.

소비자의 마스크 구매·사용이 더욱 편리하도록 5개 이하 소량포장 마스크의 공급을 확대한다.

생산업체의 포장 단위 전환(덕용→소량)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기존 공적 판매처가 보유하고 있는 덕용포장 마스크는 소량포장으로 교체해 나가기로 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공적 마스크 도입 초기의 요일별 구매 5부제, 중복구매 제한 등 불편이 있었지만 정부를 믿고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마스크 수급이 안정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적 마스크 판매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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