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한강 상류인 충북 단양군 단양읍 하천. ⓒ 세이프타임즈DB
▲ 남한강 상류인 충북 단양군 단양읍 하천. ⓒ 세이프타임즈DB

소하천 구역과 시설 등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거나 파손해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면 벌칙이 대폭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소하천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을 오는 21일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던 소하천 시설 파손, 공공피해 발생과 불법행위 관련 벌칙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소하천 시설을 무단 점유·사용하면 점용료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했지만 앞으로는 점용료의 120%를 변상금으로 상향 징수한다.

아울러 소하천에서 수해방지를 위해 긴급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대집행절차 없이 불법 점용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소하천 내 불법 시설물 설치와 영업 등으로 인한 상습적 피해 발생에 대한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까지 국고보조로 추진되던 소하천정비사업 예산이 지방 재정분권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돼 소하천정비사업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소하천정비법 개정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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